가족초청 미국영주권 청원서 보충서류 I-130A 업데이트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친척을 미국의 합법적인 이민자가 되도록 도우려면 외국인 친척을 위한 청원서를 미 연방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친척이란, 초청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그/그녀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미국인 초청자가 만21세 이상인 경우에) 형제 자매 또는 부모에 해당되며, 만약 초청하는 초청인이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미혼 상태의 자녀로 제한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기혼 상태의 자녀를 초청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친척을 미국에 영주권자로 초청할 시에 필요한 양식이 바로 I-130인데요; 그동안 이 양식은 초청자가 작성하며, 초청자 및 초대를 받는 수혜자는 G-325A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 신상정보를 함께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 초청의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 청원서 접수 시에 G-325A서류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고 I-130A라는 새로운 양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미 연방 이민국에는 다음과 같이 업데가 올라와있습니다:

I-130양식은 2017년 2월 27일부로 새로운 양식으로 갱신되었으며, 2017년 4월 28일부로 미 연방 이민국에서는 이 새 양식만을 받을 예정입니다. 초청을 받는 수혜자인 배우자가 작성해야 할 추가보충 양식으로는 I-130A 양식이 이제 이용 가능합니다.
New edition dated 2/27/17.  Starting 04/28/17, USCIS will only accept the 02/27/17 edition. Until then, you can use the 12/23/16 edition. Now also available, new Form I-130A, Supplemental Information for Spouse Beneficiary.

위의 공지내용만 보면 사실 I-130A가 G-325A를 대체하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죠? 청원서 I-130와 I-130A 양식이 설명된 안내서 (1페이지 Note 1.)에서는 기존에 요구되었던 G-325A 양식의 언급들은 삭제되었고, ‘I-130A 양식이 올해 4월 말부로 초청을 받는 수혜자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다’라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I-130A 양식이 G-325A 양식을 대체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들을 확인해보았고요, 여러곳에서(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USA Visa Now 등) 이와 관련한 변경 소식을 전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Nolo사에서 가장 상황을 잘 요약한 것 같아서 그 해당 기사를 번역하여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 4월 28일부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수혜자인 배우자의 보충서류인 I-130A서류를 반드시 청원서 패키지에 포함시켜야합니다. 이는 청원서인 I-130양식과 별개이고 추가적으로 요청 되는 서류입니다. 이 보충 양식은 이민자로 될 수혜자의 추가적인 신상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배경이 있으며, 이 양식은 이전에 요구되었던 G-325A서류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청원서를 제출 시에 초청자 및 수혜자 모두 G-325A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혜자인 배우자가 I-130A서류를 준비하고 서명하는것이 맞지만, 준비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 양식을 작성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 양식을 작성하게 된다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정보도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초청자가 미국에서 초청을 하고 있고, 수혜자인 배우자가 미국 외에 있는 경우, 수혜자는 이 양식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분조정을 하기 위하여 I-485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G-325A 양식을 여전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닌 미국내에서 비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신분조정을 계획중인 분들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G-325A 양식을 작성하여 그 외의 신분조정시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한번에 이민국으로 우편 제출해야합니다.”


I-130 & I-130A 양식 관련 필독 사항

1. 배우자를 초청 시에는 (수혜자인) 배우자가 반드시 보충양식인 I-130A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면 I-130A서류는 여전히 요구되지만, 배우자의 서명은 누락되도 괜찮습니다. I-130A양식은 청원서 양식인 I-130을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를 초청하기 위한 비자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만약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그/그녀의 미혼인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I-130양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그녀의 자/녀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지위를 조정하게 되면 미 연방 이민국은 청원서를 자동적으로 청원서를 철회할 것입니다.

4. 초청하는 수혜자가 만약 자녀이거나 또는 당신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들이 파생 수혜자로 간주됨으로 인당별로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청원서의 제 4부에 그들의 정보를 기재하시면됩니다.

5. 귀하가 법적인 영주권자이고 수혜자가 배우자 또는 미혼인 자녀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개별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청원서의 제 4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6. 상기 항목 4와 5에 명시된 파생 수혜자는 수혜자와 함께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I-130 Instruction 페이지 1, NOTE


I-130A 양식 작성하는 방법 

I-130 양식도 업데이트가 되서 (현재 페이지 12쪽) 상당히 작성할 질문이 많아졌습니다만, I-130 청원서의 경우 작성법이 I-130 Instruction 3-5쪽에 잘 나와 있던데 I-130A의 경우 파트별로 작성법이 별도로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혜자가 작성해야 할 I-130A 양식에 대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그럼 우선 양식 다운로드 링크와 작성 TIP을 공유한 후에 I-130A를 작성하는 방법을 미 연방 이민국에서 제공한 I-130 안내서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Nolo사의 기사글을 참조하여 자세히 공유해보겠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I-130 양식 (이민 청원서, 초청자만 작성)
I-130A 양식 (청원서 보충서류, 수혜자만 작성)
I-130 Instruction (양식 작성 안내법 및 주의사항)

양식 작성 TIP!

♦ 타이핑으로 입력한 후 검은색 잉크로 출력해야합니다.
♦ 서명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거나 전자적으로 서명을 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초청자가 미국에서 초청을 하고 있고, 수혜자인 배우자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수혜자의 서명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질문은 정확하게 답을 입력해야 하며, 만약 질문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 ‘N/A’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질문이 숫자로 대답하는 질문인데(가령 자녀가 몇명인지 묻는 질문),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None’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Part 1) Information About You 

이민하려는 배우자인 귀하는 이 파트에서 기본적인 성명, 주소 그리고 그 외의 신상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Question 1. Alien Registration Number | 외국인 등록 번호 (해당 시)

이 질문에서는 외국인 등록 번호인 A-넘버를 묻고 있지만, A-넘버가 없을 수 있습니다. 8자리 또는 9자리로 된 숫자는 일반적으로 추방 절차에 있거나 미국내에서 일종의 이민 혜택을 신청했던 전례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 연방 이민국에서 배정하는 번호입니다. A-번호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칸은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Question 2: USCIS Online Account Number | 이민국 온라인 계정 번호 (해당 시)

이 질문에서는 상기 질문 2와 비슷하게 과거에 미 연방 이민국과 진행했던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받는 이민국 온라인 계정 번호를 묻고 있습니다. 이 번호가 없는것이 대부분일겁니다. 만약 이 번호가 있으시다면 기재하시고, 없으시다면 공백으로 두시면 됩니다.

Questions 4-9: Address History | 체류 주소 내역 

지난 5년동안 거주했던 주소지 내역을 모두 상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난 5년동안 한 곳에서만 거주하셨다면 질문 6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외의 마지막 주소에 관해 묻는 질문 8과 9는 작성하셔야합니다.

Questions 10-23: About Parent 1, 2 | 부모님 정보   

이민하려는 배우자의 부모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영문 표기 성함, 생년월일, 출생지와 현 거주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이민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민자의 배경을 이민 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Part 2)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에서 지난 5년동안 일한 경력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우선 현재 직업을 가장 상단에 기입하십시오. 현재 무직이라면 ‘Unemployed’ 이라고 1번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난 5년간 2군데 이상에서 근무했다면 Par 7의 공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한 경력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민 당국은 배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묻는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자, 자영업자, 학생 또는 주부/집안 남편인 경우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이 곳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Part 3)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Outside the United States 

미국 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일했던 근무처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파트2에 이미 그 내용이 적혀있으면 생략하시고, 파트2에 없는 경우에만 파트 3에 적으시면 됩니다. 근무한 경험이 전무하다면 이 질문은 공란으로 두시고, 파트 7에 언급하십시오.

(Part 4) Spouse Beneficiary’s Statement, Contact Information, Certification, and Signature 

Spouse Beneficiary’s Statement

이 양식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영어로 된 질문을 읽고 이해했는 지 아니면 통역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와줬는 지 해당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Contact Information

수혜자의 연락가능한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Certification, and Signature

이 양식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궁극적인 책임을 수혜자가 지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준비하게 하지 않았으며, 이 양식에 제공된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사실임을 맹세하며 서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민 양식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미 연방 이민국에서 영구적으로 이민을 제할 수 있습니다)

(Part 5) Interpreter’s Contact Information, Certification, and Signature

만약 통역관이 이 양식을 작성하는데 도왔다면, 대리 작성한 통역관은 이 파트에 본인의 이름, 연락처를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하며 수혜자가 이해하도록 질문들과 대답을 읽어주었는지 맹세해야합니다.

(Part 6) Contact Information, Declaration, and Signature of Person Preparing this Form, if Other Than the Spouse Beneficiary

이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변호사 또는 법률 보조원 고용한 경우, 또는 법조인사는 아니지만 수혜자를 위하여 대리 작성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이 파트를 작성해야합니다.

(Part 7) Additional Information

이전 질문에서 공간이 부족하여 작성을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에 추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페이지가 분실될 경우를 대히바여 1-3에 이름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된 미 연방 이민국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이민국 고객센터 (1-800-375-5283), (청각장애자 TDD 고객 서비스: 1-800-767-1833)으로 연락해보시기바랍니다.


*Featured image courtesy of The Washington StandardFreepik
*내용 참조: NoloI-130 안내서, 이민국 한글 안내서

Ciena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블로그 운영자이자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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