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해야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이민국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붙여 작성해보았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께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해야 할 일로, 미국 이민국에서는 크게 아래의 세가지를 안내하는데요; 여권 신청, 유권자 등록,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시민권자가 된 내용을 업데이트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또 안내하는 내용으로는 1) 18세 미만의 미국 영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날에 미성년자인 자녀도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이 부여됨) 2) 외국 국적의 가족구성원(부모나 형제)을 미국으로 가족 이민 초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Apply for a U.S. Passport/Passport Card
- Register to Vote
- Update your Social Security Record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나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미국내 각종 정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쫙~ 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각 기관에 신청자가 직접 일일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혹은 보고(?)가 늦어서 따르는 손해도 역시 개인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모으다보니 이민국에서 안내한 To-Do List보다 생각보다 변경된 신분을 알려야 할 곳이 꽤 많습니다. 추가로 저처럼 시민권 받으면서 법적이름도 변경한 경우에는 이름 변경 여부를 알려줘야하는 곳들이 리스트에 마구마구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해야할 행정처리들을 다 직접 해본 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목록을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법적 이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와 변경한 경우로 나누어 보았구요, 처리기간이 꽤 걸리는 곳들도 있으니 일단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부지런히 행정처리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민권 취득후 해야할 일
시민권자로 변경된 신분을 알려야 하는 곳의 목록입니다.
법적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분이 변경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름 변경 부분도 함께 알리면 됩니다.
법적 이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 법적 이름을 변경한 경우 | 방문접수 필수 |
---|---|---|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정보 업데이트 |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정보 업데이트 및 카드 정정 발급 신청 | △ |
미국여권 신청 | 미국여권 신청 | ◯ |
유권자 등록 | 유권자 등록 | ✗ |
관할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 | 관할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 | ◯ |
고용주에 정보 업데이트 | 고용주에 정보 업데이트 | ✗ |
은행에 정보 업데이트 | 은행에 정보 업데이트 및 카드 재발급 신청 | ◯ |
차량교통국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 | |
각종 보험, 공과금, 렌트, 모기지등에 이름 업데이트 | △ |
참고하기
-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최소 2주 후에 접수하라고 이민국에서 안내하고 있음
- 국적상실신고는 미국 여권이 필수 구비서류로 요구됨으로 미국 여권을 받은 후에만 가능함
- (법적 이름이 바뀐 분들에게만 해당) 차량교통국에 운전면허 재발급을 요청할 시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 전산상에 나오는 이름과 내 시민권증서 상의 이름이 매칭이 되는 지 확인함으로,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이름을 변경한 후,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함
어떤 업무처리를 먼저 할 것인가는 개인이 선택할 일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무엇인지와 본인의 상황, 그리고 행정처리 소요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시면 좋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셜 시큐리티에 우편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원본 제출을 망설이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신분증 증빙서류로 [운전면허증] 대신 [미국 여권]으로 갈음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소셜시큐리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여권을 가장 먼저 신청하시어 여권을 신분증 증빙서류로 사용하시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피하실 수 있을겁니다.
저는 평소 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원본을 신분증 서류로 소셜시큐리티에 제출함에 따라 한동안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급까지 가장 오래걸리는 여권 신청을 거의 마지막 순위에 두고 싶어서 뒤로 뺐고, 결국 (소셜시큐리티 업뎃)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은행)- (고용주) – (여권신청) – (국적상실신고) 순으로 처리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업데이트
방문접수 필수 여부: 각자 확인 요
참고하면 좋은 글: 코로나19 상황 속 소셜시큐리티에 우편으로 서류 접수하기
Covid-19 이전에는 소셜시큐리티에 신분 업데이트 및 이름 변경은 방문 접수가 필수였습니다. Covid-19 이후로 전미 소셜시큐리티가 잠정적으로 폐쇠되고 전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함에 따라 우편으로도 신분 업데이트 및 이름 변경이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고, 각 주마다 상황에 따른 운영방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 개인이 직접 관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문의를 하여 방문접수가 필수로 요구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 접수했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Citizenship 증빙 서류 (원본)
2. 신분증 (원본)
3. SS-5 Form (양식 다운로드)
4. (해당시에만) Name Change 증빙 서류 (원본)
5. 수수료: 없음
미국여권 신청
방문접수 필수 여부: 필수
참고하면 좋은 글: 2020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미국 여권 신청
시민권을 받은 후 바로 해외에 갈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신청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이 발급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해외로 가야할 때 여권이 준비되지 않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또, 간혹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할 때, 시민권증서 원본 대신 여권으로 갈음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면 찢어지기 쉬운 시민권 증서 원본을 들고다니는 것보다 여권 사용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최초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경우 방문 접수가 필수인데요; Passport Acceptance facility Near Me (링크) 또는 우체국 웹사이트(링크)에서 미리 예약을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급행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 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추가 비용이 듭니다. 여권을 발급 받는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일반 접수의 경우 10-12주, 급행의 경우 4-6주가 걸린다고 하네요. 참고로, 미국 여권 신청에는 시민권 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나중에 우편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1. 여권 신청서 DS-11 (Unsigned)
2. 여권 사진 1매 (2″x2″)
3. 시민권 증빙 서류 (원본 및 사본)
4.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여권 발급 수수료: $145 (2020년 10월 기준)
유권자 등록
미국 유권자 등록은 현재 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량교통국(DMV)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여기 미국 선거관리 위원회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공식 웹사이트에서 거주 중인 주를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한 후, Register Vote 하단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주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각 홈페이지에 우편접수 안내 내용도 나오겠지만, 간단히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관할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
방문 필수 여부: 필수
참고하면 좋은 글: 미국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적법 15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나오고, 동법 16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처럼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받은 사람은 자진해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신고는 재외공관인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직접 하거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신고 가능합니다.
미국 내 모든 대한민국 영사관 및 대사관은 확인해보니, 국적상실신고는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따라서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영사관에 방문 예약을 하고(요구 시)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영사관마다 구비서류에 따른 요청 부수가 약간씩 상이하기도 하니, 관할 영사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국적상실신고 게시글 내용에 맞춰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아래 구비서류 목록은 제가 2020년 10월에 LA총영사관에 준비해갔던 목록입니다. 참고로, 2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방문하는 날에 창구에서 신청을 별도로 했어요.
1. 국적상실신고서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3. 본인의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4. 본인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5. (해당시)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6. 수수료: 없음
7. 반송봉투 1매 (본인 성명 및 주소 기재 후 우표 1매 부착)
그 외 (이름 변경 시에)
참고하면 좋은 글: 미국서 법적이름 변경 후 해야할 일
법적 이름이 변경되면 사실 처리해야할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을 따로 다루어 보았던 글 링크를 위에 남깁니다. 해당 게시글에 체크 리스트도 별도로 만들어서 첨부해 두었으니, 저처럼 법적이름이 변경된 분들은 체크리스트 보면서 크로스체킹하며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참고: Travel State Gov , SSA, USPS, USCIS
Featured Image courtesy of Raúl Nájera o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