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정 – Price Matching
가격조정이란 구매했던 곳에서 구매한 상품이 할인행사로 가격이 인하가 되면 차액을 돌려주는 (#1 가격 매칭) 제도이기도 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다른 상점 혹은 온라인을 통해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부분의 내용을 팜플렛이나 해당사 홈페이지등으로 확인시켜주면, 확인된 경쟁사 가격으로 맞춰 판매해 주는 제도 (#2 최저가 보상제)이기도 하다.
#1 가격 매칭
때는 바야흐로 4월 셋째 주, 어머님의 생신을 일주일 앞두고 신랑은 일초의 고민도 없이 어머님의 생신 선물로 전자책 기기를 고안해냈다. 평소 어머님이 잠들기 전에 전자책을 아이팟 작은 화면으로 읽으시는데 언젠가 화면이 밝아서 오래 못보신다는 말을 하셨나보다. 신랑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두었다가 이번 어머님 생신때 드리자고 제안했다.
사고자 하는 제품은 장시간동안 노출되면 눈을 아프게하는 파란색 빛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흰색과 검은색 빛으로만 이루어진 전자기기로서 눈이 훨씬 덜 아프고 검정, 흰색으로만 이루어져있으니 정말 책을 읽는 느낌의 화질을 내보인다. 가격은 120불. 12만원 정도면 선물드리기에 아주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주 저렴하지도 않고 딱 좋네! 라고 맞장구를 치며 신랑을 선두로 미국의 하이마트와 같은 Best Buy 가게에 들렀다. 그리곤 아주 당당하게 입구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아마존 사의 킨들 페이퍼 화이트(Kindle Paperwhite) 기기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해당 상품을 들고는 결제를 후다닥 하고 가게를 빠져나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신랑이 Best Buy 가게에 다시 가야 된다고 한다. 무슨일인지 들어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페이스북 광고로 Best Buy 사에서 우리가 구매했던 상품을 99불 할인가격으로 올려놓았던 것이다.
‘아이 망했네. 며칠 기다렸다가 갈껄….쩝….’
어쨌거나.. 왜 신랑이 다시 Best Buy 가게에 가야하는지를 물었다.
“근데 가게에는 왜 다시가? 따지기라도 하게?”
그리곤 아리송한 답변이 돌아왔다.
“왜긴, 가격 조정 (matching price) 해야지.”
그리곤 가게에 끌려가듯이 따라가긴했는데, 신랑은 이번에도 역시 또 당당하게 고객서비스 데스크 (Customer Service)에 간다. (왜 그렇게 당당한건데?)
“이거 며칠전에 산건데요, 가격 조정 가능할까요?.”
직원은 조정된 가격을 보여달라고 이내 요청했고 신랑은 당당하게 Best Buy 홈페이지에 할인된 가격을 핸드폰으로 보여주었다. 직원은 신랑 핸드폰을 확인후 띡띡띡띡 자판 몇번 두들기더니 상품의 바코드를 찍고, 가져온 영수증의 바코드 한번 더 찍고 새로운 영수증을 인쇄해서 기존의 영수증과 같이 스테이플로 찍어서 신랑한테 돌려주며 말한다.
“할인되고 있는 상품가격과 구입하신 금액의 차액인 21불 53센트이 며칠 안으로 곧 크레딧 카드로 환불될거에요.”
“오~~ 신기하네. 미국에서는 이런것도 되는구나.” 라며 또 신랑한테 폭풍 질문을 했고, 빠질 수 없는 폭풍 리서치를 했다. 그렇다. 한국에 가격 흥정이 있다면 미국에는 가격 조정이 있다. (호주에도 있다는데 호주서 살때는 몰랐음 ㅠㅠ) 다른점이라면 한국의 흥정은 소규모, 직거래등에서 가능하지만 미국의 가격 조정은 주로 백화점, 대기업 상점들에서 통용된다. 단 인터넷 쇼핑몰만 있는 업체와는 가격 조정이 안되고, 오프라인 매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가격조정 혹은 가격 매칭(Matching Price)이란 말 그대로 가격을 맞춰주는 것으로, 기존에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동일제품이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다면 환불기간 안에 한하여 가격이 변동된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구매한 제품이 할인에 들어갔다고해서 기존에 구매했던 구매자들에게 자동적으로 가격조정이 되지는 않는다. 가격변동을 확인하는 것도, 가격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오로지 구매자에게 달렸다. 우리가 구입한 어머님 생신 선물은 환불기간이 2주였었고, 신랑이 세일하는 부분을 그 환불기간 안에 우연히 잘도 발견해 가격조정이 가능했던 거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또 돈을 아꼈당. 😀 잘했어!
#2 최저가 보상제
가격조정(Price Matching)이 가능한 또 다른 상황이 있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경쟁 상점 혹은 온라인을 통해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부분의 내용을 팜플렛이나 해당사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시켜주면, 확인된 경쟁사 가격으로 판매해 주는 제도이다.
고가의 상품인 경우, 미리 인터넷으로 여러 가게의 가격을 비교해 본 후 근처에 있는 매장 한 곳에 가서 가장 싸게 판매한 가게 이름을 대며 그 가게의 가격에 맞추어 가격조정이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
“혹시 ABC 가게에 가격에 맞춰 가격조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면 가격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게에 따라서 상시 가능한 곳도 있지만 명절기간에는 안되는 경우가 많고, 판매율이 저조한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곳도 있으니 사전확인은 필수! 가게마다 가격조정이 가능한 경쟁사가 따로 있으니 꼭 사전에 물어볼것! 물어보는자가 얻는 진리 ~ ^^
성격상 가격 흥정을 1도도 못하는 나로서는 시장에 가더라도 제시된 가격을 지불하는게 늘 당연했다. 하지만 내가 구매한 물건이 며칠 뒤 갑자기 세일기간에 들어가서 가격이 대폭 할인에 들어간것을 알게될 때면 원가에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비싸게 구매한 기분이 들뿐만 아니라 손해를 본것 같아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누가 미국이 에누리가 안 통하는 나라라고 했던가? 흥정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에누리의 ‘에’자도 모르고 살았던 나에게 가격이 조정되는 미국의 시스템은 이리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가격조정 시스템은 흥정못하는 이들에게도 공평하고 이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다. 물론 가격 변동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가격조정을 요청을 해야하는건 나의 몫이지만 그래도 좋다! 흥정 못하는 나도 당당히 가격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테니까. 앞으로 물건 구입 후 환불기간 내에는 가격 추이를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그리고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 TV 등 가격매칭이 가능한 업계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앞으로 차근 차근 알아볼 숙제인걸로..
역시 아는것이 힘인것! 앞으로라도 현명하게 쇼핑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