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거주여권 발급이 안된다는데, 그럼 이제 연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죠?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2018/1/4 – 미국 현지시간)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해보았습니다. 대표 콜센터 직원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무소로 연결해주셔서 저는 부천지사 김담당자님과 통화를 했고요, 전화 한번에 아주 명료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참, 공유하기에 앞서 제가 왜 이 글을 공유하는 지 말씀드릴께요. 최근 외교부에서 2017/12/21부로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이 개정에 따른 거주여권 제도 폐지 및 해외이주 신고 시행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이 공지중에서 연금 관련하여 아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거주여권 제도 폐지” 부분입니다.
제 블로그의 많은 방문자들께서 국민연금 신청방법 글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해외에 이미 출국한 상황이고 조만간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해외 이주로인한 사유>로 국민연금일시금 환급을 신청하려 했는데, 외교부의 갑작스런 해외이주법 개정 공지로 (시행 하루전날 공지를 했다죠;) 이제 연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것 같아요.
현재 해외이주로인한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환급 요청 시, 중요 제출 서류로는 아래 주황색 이미지에 확인가능 하신데요, 바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이주신고서>를 그동안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한국을 출국하기 전에, 외교부를 통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을 해주었다는 거죠. (이미 이민비자로 출국 후에 다시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해외이주신고서를 신청하는것은 외교부 지침상 불가했습니다)

이제 거주여권도 발급 못 받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외에서 국민연금 환급신청을 하란말인가!!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께 그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부천지사의 친절한 담당자님께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공유하겠습니다.
질문 1) 거주여권 발급이 작년 12월 21일부로 폐지된 걸로 외교부 공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실행되기 전에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그 사본으로 연금일시금 환급 신청을 여전히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1) 예, 가능합니다.
질문 2) 거주여권으로 일시금환급 신청을 신청하려다 갑작스러운 개정법으로 미처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청해왔는데, 이제 <거주여권>을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신,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재외공관에서도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해졌는데,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거주여권>사본을 대신하여 연금 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2) 예, 말씀하신대로 해외이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만 발급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로 인정해왔지만, 거주여권 발급폐지가 되면서 이제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도 인정이 됩니다. 단, 사본이 인정되는 <거주여권>과 달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원본을 보내주셔야 하고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연금일시금 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신분증 서류로 ‘일반여권 사본’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질문 3) 신분증으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등 선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분증으로 꼭 여권 사본을 보내드려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거주여권> 사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을 하나 보내주셔야 하지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으로 현재 여권사본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여권이 신분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외의 신분증 (가령,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체류중이신 해외에서 거주여권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을 받으시려고 준비중이셨던 분들은 관할지역 재외공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접수하시고 수령한 원본을 거주여권대신 갈음할 수 있고요, 이미 거주여권이 있으신 분들은 거주여권 사본으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서 양식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올려둘께요.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기 를 참고해주시고요, ‘관할 영사관이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순회영사서비스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된 부분이 있거나 다같이 알기에 좋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공유해 주시고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곳에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찬 1월을 보내고 계시길 바래요. ^_^
Featured images courtesy of Money Under Umbrella,Won Icon, 국민연금공단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