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미국 시민권증서 증명사본 받는 법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자 절차를 알아보던 중, 나와 같이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받은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을 최초로 신청할 때엔 구비서류의 일환으로 시민권 증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시민권 증서 원본을 보내더라도, 만에 하나 우편물 분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사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알아본 결과- 시민권증서를 발급해 준 기관인 이민국에서 시민권 증명 사본(Certified copy)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발견했다. 만약 시민권증서가 분실되어 이민국에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신청 비용으로 2020년 10월 기준, $555이 든다.

이민국에서 증명해주는 시민권증서의 사본은 영어로 Certified true copies of a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라고 한다. 이 표현으로 정확히 말해야 이민국 직원이 이해한다. 참고로 이 서류는 미국 여권 신청 전, 모든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참조: 이민국 웹사이트)

Certified copy란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여, 사본 서류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인데, 한국의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Certified copy라는 단어 자체로만 보았을 때엔, 증명된 사본이라고 해석하는게 맞으며 공증된 서류(Notarized documents)라고 보기엔 어렵다. 하지만 발급기간에서 원본과 대조를 해서 증명해준 서류이니 공증 사본처럼 법적으로 유효한 사본으로 인정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다. TMI이지만, 이렇게 미국 이민국에서 증명된 사본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Apostille(아포스티유)이라는 확인 절차까지 받으면, 외국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증서 증명 사본 받는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다:

① uscis.gov 로그인 후 메세지 문의
② 접수된 문의를 확인 후, 이민국 직원이 전화를 주면, 통화로 방문 일정 예약
③ 서류 지참하여 이민국 방문, 증명된 사본 획득

증명된 사본은 이민국 사무실에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데, 예약없이는 방문이 불가하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이민국의 예약 시스템인 Info Pass에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한 일자/시간을 확인하여 예약을 간편히 할 수 있었는데 Covid-19으로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청자가 Info Pass 예약을 잡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일단 이민국 홈페이지 (uscis.gov)에서 로그인 후 메세지 문의는 가능하여, Certified true copies of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받고자 Info Pass 예약을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메세지 문의를 남겨두었었다. 며칠 후 이민국 직원이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었고, 왜 이 서류가 필요한 지를 물은 후(이 때 솔직하게 미국 여권 신청시 원본을 내야하는데 분실에 대비하여 증명 사본을 받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방문 가능한 일자 2개 중 어느 날짜로 예약을 원하는 지 묻고 예약을 도와주었다.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는 선택이 불가했다. 그리하여 지난 주, 예약된 날짜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했다.

방문 시 지참 준비물: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신청비 무료)

LA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로 가는 여정은 너무나 험난했지만(정말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다운타운은 그래피티 낙서와 쓰레기 그리고 노숙자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래도 위에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이민국 자체는 텅텅 비어 있어 한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접수도 바로 받아주었고, 직원들은 여유롭게 농담도 하는 등, 다들 기분이 좋은 눈치였다. 예약된 시간은 8시반이었는데, 7시반에 접수를 하고, 8시반에 모든 처리가 끝났다. 방문했던 연방 건물은 외곽에는 여전히 펜스가 쳐져있던데, 조지 플로이드 시위 이후로 계속 펜스를 거두지 않고 내비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설명되어있기론 시민권 증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라고 되어있는데, 내 접수를 맡은 이민국 직원은 내가 가져간 사본을 받아주지 않았다. 행정 처리 규정상 사본은 직원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며, 내가 제출한 사본은 돌려주었다(이럴거면 왜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는지;;). 담당 직원은 직접 사본을 3개를 만들어, 원본과 대조 후 증명된 사본 2개는 나에게 원본과 함께 돌려주셨고, 증명된 사본 1개는 사무소 보관용으로 보관할 예정이라고 안내해주었다. 직원의 요청에 따라 증명된 사본 2개를 원본과 함께 잘 돌려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해주고 나서야 모든 업무가 끝났다. 그렇게하여 받은 서류는 아래와 같이 생겼다. 첫 페이지는 이민국 직원의 서명 및 국토안보부 SEAL 도장처리가 된 커버페이지가, 두번째 페이지는 축소하여 사본을 뜬 내 시민권 증서와 원본대조필 도장 및 이민국 직원 서명이 들어가 있다. 도장 내용은 ORIGINAL SEEN and RETURNED – Certified a true copy 라고 나와 있고, 그 바로 아래 처리 담당자 서명이 있다.

이민국에 다녀와서 뒤늦게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블로그들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우연히 찾게 된 로컬여왕님의 을 보니, 최로로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에는 시민권 증명 사본은 접수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권을 발급해주는 기관인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나온 여권신청 안내 내용에 보면, 시민권 증빙 서류로 허용되는 서류로 아래와 같이 ‘발행 기관으로부터 증명되어 seal이나 도장 처리가 된 사본’이 나와있다.

“Your evidence must be an original or certified, physical copy. A certified copy is any document that has the seal or stamp of the official issuing authority.”

이러한 국무부 웹사이트의 공식 안내를 보고 로컬 여왕님도 이민국에서 받은 증명 사본으로 여권신청 접수를 하셨던 모양인데, 증거 불충분으로 시민권 증서 원본을 다시 우편으로 보내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규정에 된다고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경험 위주로만 근무하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규정을 찾아볼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지난 4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로컬여왕님이 겪은 일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내가 이민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대로 시민권증서 사본을 만들어 갔는데, 내가 만들어간 사본은 안받아 주었던 것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결론은, 미국 여권을 최초 신청할 때에는 꼭! 꼭!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출하자.

아무쪼록 곧 접수할 여권 신청도 무사히 처리 되었으면 좋겠다. 서류 받는데까지 큰 도움이 되어 준 내 짝궁과 동료 S, 정말 고마워!


Featured image courtesy of Scott Graham on Unsplash
내용 참조: USCIS 웹사이트, Travel.State.Gov, 네이버 블로그 SUNNY IN CALIFORNIA

Ciena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블로그 운영자이자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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