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공지사항 |
2017년 12월 21일부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된다는 외교부에 지침에 따라, 더 이상 거주여권 발급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주여권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을 받으시려고 준비중이셨던 분들은 관할지역 재외공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을 거주여권대신 갈음할 수 있고요, 이미 거주여권이 있으신 분들은 거주여권 사본으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거주여권 발급폐지, 연금환급은 이제 어떻게?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개월동안 해외이주(이민) 사유로 국민연금 일시금환급 신청이 올해 말부로 불가해진다고 소문이 많이 돌기도했었고,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서 담당직원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두로 들었다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된 공식적인 뉴스를 발표하지 않아 많은 분들의 속을 태웠었는데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하여 공지글이 올라왔네요!
좋은 소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해왔던 해외 이주자(이민자)분들은 이민 후 5년이내로 일시금 반환 신청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단, 구비서류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래요. 이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변경된 부분이고, 국외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 청구시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래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기존 반환일시금 청구시에 필요한 서류인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은행통장 정보와 더불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이 필요하네요. 이민가기 전, 출국을 앞두신 분들은 추가로 출국예정인 비행기 티켓 증빙서류도 준비하셔야합니다.
국외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목록
1. 반환일시금 청구서
2. 계좌증빙서류 (통장사본 혹은 Bank Statement)
2-1. 해외송금신청서 (해외송금신청시에만)
3. 신분증 사본 (아래 업데이트 내용 참고)
4. (택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2018/1/4 업데이트)
5. (해당 시) 출국예정인 비행기 티켓 증빙서류
| 2018/01/04 업데이트 |
해외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연금일시금 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신분증 서류로 ‘일반여권 사본’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받아두었던 <거주여권> 사본 또는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을 하나 보내주셔야 하지만, 해외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으로 ‘현재 일반여권 사본’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여권이 신분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외의 신분증 (가령,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 출처: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연금일시금 환급 담당자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받는 방법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400미터 거리에 있는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외국현지에서 거주할 주소 또한 꼭 미리 알아가세요. 접수를 하시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당일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외교부 영사확인 창구: 02-2002-0251,2월~금 09:00-18:00(공휴일제외)
| 기본 구비서류 |
1. 해외이주신고서 (다운로드, 외교부에 비치도 되어 있음)
2. 이주허가통지서 또는 이민 비자가 부착된 여권*
3.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발급본) – 주민번호 숫자 13자리 명시 필
4.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발급본)
5. 수입인지 비용 (장당 600원)
6.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1)
| 추가 구비서류 (해당시에만) |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최근 3개월 발급본)
2. 기본증명서 (무연고 이주의 경우/최근 3개월 발급본)
3. 사업계획서 (투자 또는 사업이주의 경우)
4.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8세- 30세이하 남자의 경우)
-미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참고: 이주하는 국가에 따라, 제출 서류 중 <이민비자> 또는 <이주허가통지서> 中 달리 요구된다고 합니다. 하여, 사전에 미리 외교부 영사 콜센터 02-3210-0404로 전화하시거나,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담당창구 직통번호인 02-2100-7578로 문의하시어 본인 상황에 맞게 제출 서류를 확인 및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이주신고와 별개의 개념으로, 출국 후에 관할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은 국내에선 주민등록을, 해외에선 재외국민등록!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받는 방법
현재일 기준(2019년 1월 9일)으로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2019년 3월부터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무료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현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50센트 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2019년 3월부터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시행되면 무료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3월 이후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정확히 알게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이 되면 온라인 신청 방법도 한번 기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관할 공관의 주소 및 연락처 및 공관휴일을 미리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바로가기 목록을 누르시면 전세계 영사관 목록이 나와있는데요; 본인 거주 지역의 관할 공관을 이 목록에서 찾아 클릭하시면, 해당 공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는 2018년 1월 8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재외국국민등록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된 목록입니다. 한국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와 달리 서류가 많이 적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먼 걸음 하시기 전에 관활 재외공관에 전화문의 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구비서류를 재차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본 구비서류 |
1. 해외이주신고서 (다운로드)
2. 영주권 카드 원본
3. 여권 원본
4. 수입인지 비용 (장당 50센트) – 2019년 3월 이후로 무료로 전환예정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잊지마시고 일시금 청구 예정이시라면 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기바래요!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10년이상 납부하신분들은 향후 연금으로 다달이 지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외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서와 해외송금신청서는 위의 서류 목록중 해당 목록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되어있고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청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정보 및 이미지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뉴스레터, 국민연금공단 네이버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