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일시금 반환신청기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국민연금일시금 청구는 이민을 목적으로 한국을 떠난지 5년이내에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퇴직 후에 미국 Social Security Office를 통해 한국에서 냈던 연금 및 미국에서 낸 연금을 다달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신혼 살림에도 보탤겸 한국에서 냈던 연금은 반환을 받으려고 미국에 오기전부터 준비해왔고요, 지난주에 해외송금 받았습니다.

참고: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10년이상 납부하신분들은 향후 연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외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을 직접 신청하고 무사히 환급을 받은 후에 정확한 정보로만 공유 글을 올리고 싶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담당 직원과 이메일을 여러번 주고받으며 체크리스트를 재차 확인한 사항들이고요, 2016년 11월 30일부로 변경된 구비서류에 맞추어 정보 업데이트도 해두었습니다.

한국인이 국외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목록

1. 반환일시금 청구서
2. 계좌증빙서류 (통장사본 혹은 Bank Statement)
2-1. 해외송금신청서 (해외송금신청시에만)
3.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 1)
4. (택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5. (해당 시) 출국예정인 비행기 티켓 증빙서류 

계좌증빙서류는 한국 은행으로 입금을 원하시면 통장사본 한 부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해외계좌로 송금을 원할시에는 본인명/은행명/계좌번호/Routing 번호/이용은행지점 주소 및 은행브랜치 명이 표기된 Bank Statement를 받아 제출하셔야합니다.

출국예정인 비행기 티켓은 한국 출국예정이신 분들에게만 되는 사항입니다.

거주여권은 2017년 12월 21일부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거주여권이 아닌 분들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만 연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모두 잘 취합하여 한국으로 우편접수하시고요, 예상도착일에 맞추어 전화를 미리 하시면 좋아요. 원래는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 후 신청자에게 신분 확인용 녹취를 위해 전화하여야하는 절차가 있는데, 시차때문에 수급자가 통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국가에 소재하고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심초사 전화 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때쯤이면 서류가 도착했을것 같다- 하실때 먼저 전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급하게 환급 받으셔야하는 상황이시라면 배송일이 3-5일 걸리는 FedEX, UPS, DHL 등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저렴하지만 추적이 가능하고 배송기간은 10일정도 걸리는 미국 우체국(USPS) 통해서 30불 내고 송부했습니다. 우편접수하시고 해당 지사 담당직원과 통화 마치면 입금은 보통 2-3일내로 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전에 신분확인을 위해 꼭 거쳐야하는 연금지급담당 직원과의 통화는 녹취가 되고요, 저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한국의 주민등록본상 거주지 주소
  • 어머니 성함
  • 가장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근무처 이름

녹취가 끝나고 난 뒤에는, 미비서류 없이 제출 서류 모두 다 잘 도착했고 추후에 미국에서 연금을 받고자 할 때 개월수가 모자르면 한국에서 일했던 개월수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으로 일시금 반환을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하게되면 추후에 미국에서 끌어 쓸 수 없다는 부분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금요일) 늦어도 월요일에는 송금처리가 될거라는 부분도요.

신분확인을 위한 통화 과정이 끝나고 미국 통장으로 입금되는 3일정도 밖에 소요가 안된걸 보면 정말 빠르게 처리되었던것 같아요. 반환일시금이 입금이 되고난 후에 (일전에 본인이 청구서에 요청한대로 –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우편으로) 지급결정통지서 (아래 이미지 참조)를 받으실 거에요.

반환일시금은 5월 첫째주에 미국통장으로 수령했는데 지급결정통지서는 그로부터 한달 후에 이메일로 받았었습니다. 다른 블로그도 검색해보니 지급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까지 한달에서 두달까지도 걸리는것 같아요. 매년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 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받은 지급결정통지서를 캡쳐해서 아래에 공유해요. 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영문판이라 종종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나 문서의 한글이 깨져서 보이는데 이번에도 몇몇 항목들이 깨져서 보이더라고요. 글자가 깨진 항목중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글을 덧입혀서 적어놓았습니다만 보시기에 깔끄럽지 않은 부분은 양해 부탁드려요.

참, 국민연금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지사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공인인증서로 국민연금공단에 로그인하면 여태까지 낸 연금비와 근무한 사업장등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긴 하지만 연금이자가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종 수령금액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금액과는 실제로 상이합니다. 하여,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직빵이에요.

우편청구는 해당지사로 하실 수 있고 본사로 하셔도 되지만, 한국 체류시에 거주했던 거주지의 지사로 청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전라도 본사로 보낼 경우, 본사에서 다시 지사로 우편물을 전달하여 청구 진행을 하신다하니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지사주소는 옆에 ‘치사찾기’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세요: 지사찾기


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 전
국민연금환급 우편/방문신청하는 경우 

한국 출국 전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을 미리 신청가능합니다. 단, 출국일이 한달이 채 안남았을때에만 접수가 가능하니 너무 일찍 가셨다가 헛발걸음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셔서 접수하면 끝! 사실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만, 방문접수하실때 미비서류를 안내받을 수도 있고,무엇보다도 연금이자가 붙은 최종 수령금액와 대략적인 입금시기를 안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링크  해두었습니다.

1. 여권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사회보장협정에의한 청구서 (미국|호주|캐나다)
4. 은행계좌정보 (bank statement or voided check)
5. 항공권 E-ticket 인쇄본


미국인이 출국 후 해외에서 한국으로
국민연금환급을 우편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한국에서 거주했던 지역의 관할 지사) 우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서를  우선 작성 한 후에, 자국에서  Notary와 Apostille 공증을 받아 다른 기타 서류와 우편접수로 송부해야합니다(Apostille 협약이 안된 캐나다의 경우는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시면 아포스티유나 공증과정은 필요하지 않아요. 제 신랑 연금환급 방문신청할때 따라갔었더랬죠. 방문 접수 시에는 대략적인 Timeline 과 수령금액 모두 알려주시니, 한국 출국 전 방문접수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하튼 해외에서 한국으로 국민연금환급을 우편신청하는경우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협정에의한 청구서 (외국인등록번호 기입 및  자국 Notary and Apostille 필수)
2. 여권사본
2-1.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능하다면)
3. 은행계좌정보 (bank statement or voided check)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이 작성하는 반환일시금 청구서(국문/영문)가 아니고 사회보장협정에의한 청구서를 작성하셔야해요. 한국인이 작성하는 신청서가 영문 양식도 있는데, 대부분의 외국인이 그걸 작성해갔다가 반려되고 다시 양식을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제 신랑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참, 신청서안에 해외송금 부분이 들어가있어서 해외송금신청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적의 시민 중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국민연금일시금 반환신청이 가능한데요, 여러나라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겠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나라는 미국/호주/캐나다입니다. 세 국가의 신청서는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여기 옆에다가 각국 이름에다가 링크 걸어둘께요: 미국 | 호주 | 캐나다

한국인용 청구서와(1페이지) 해외송금신청서는(2페이지) 작성하기에 꽤 간단한데요, 외국인용(약 10페이지)은 작성하기에 복잡하실 수 있을것 같네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거나 청구서 작성할 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


참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부천지사/서초지사 연금담당자님

Ciena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블로그 운영자이자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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