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각지에서 새로운 법안들이 발효되었겠죠? 몇 주 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내준 대한민국 2019년 신설 법령 이메일에 영감을 받아 저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설된 법안 몇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같은 미국 내에서도 각 주마다 각기 다른 법안이 통과되고 새해부로 실행이 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만도 워낙 많은 법령들이 신설 되었기 때문에 모두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제 관점에서 흥미롭고 혁신적인 법안들 몇개를 소개드릴께요.
성소수자, 여성, 미성년자,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들, 그리고 총기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중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경하게 마련한 법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 나열된 법령 외의 신설 법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ABC7 NEWS, LA Times 기사나 한국일보 기사등을 참고해 보세요.
Work Rules
►회사 내 모유수유 공간 의무화
AB 1976: Breast Milk
고용주는 모유 수유를 원하는 직원에게 화장실이나 화장실 내부가 아닌 수유만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함
►상장기업 이사회 여성 포함
SB 826: Women on board of directors
해외법인을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상장된 모든 기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함. 동시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전체 이사가 5명 이상일 경우 여성 이사의 숫자를 2명 이상으로, 6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으로 두어야 함.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중복 위반하면 3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주 정부에 이사회 구성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LGBTQ
►제 3의 성 표기 도입
SB 179: Gender identity on state documents
주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성별 표기란에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nonbinary) ‘X’ 도입 실시. 법원 서류나 병원 진단서 제출 시 성별 표기 수정 가능함
TRANSPORTATION
►음주운전 적발 시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SB 1046: DUI: Ignition interlock device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로 적발 시 초범이라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장치는 12개월~48개월 동안 설치해야 함.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일단 시동을 걸기 전 이 장치에 숨을 크게 불어넣어 체내에 알콜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게 됨
►18세 이하 헬멧착용 의무화
AB 3077: Helmet use by minors
18세 이하는 자전거,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시 헬멧 착용 필수. 위반 시 티켓이 발부 되는데, 120일 안에 헬멧을 보유하고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벌금 면제
FOOD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선제공 금지
AB 1884: Straws upon request
음식점에선 고객이 플라스틱 빨대요청을 먼저 할 때에만 제공 가능하고, 각 테이블에 플라스틱 빨대를 일괄적으로 먼저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위반 시 하루 25달러, 1년에 최고 300달러 벌금 부과
►어린이 세트메뉴에 쥬스/탄산음료 포함 금지
SB 1192: Children’s meals
캘리포니아 주내 음식점에서는 어린이 메뉴/키즈 메뉴 아이템으로 설탕이 든 탄산음료나 주스 제공 금지 되고, 키즈 메뉴에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음료로는 인공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생수, 탄산수 및 우유만 가능함. 단, 어린이의 보호자가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따로 주문할 경우는 제외
PETS
►펫스토어, 사육장에서 길러진 애완동물 판매 금지
AB 485: Pet sales
펫스토어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 사육장을 통해 공급되는 애완동물 판매 금지가 되며, 구조 센터에서 입양되고 구조 에이전시가 기재된 애완동물만 판매 가능케 됨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
AB 2274: Divorce and pets
반려동물을 기르던 부부가 이혼할 경우, 그 동안 더 잘 보살펴온 배우자에게 양육권 제공
LAW ENFORCEMENT
►경찰관 LGBTQ 교육
AB 2504: officer train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경찰관은 LGBTQ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특별교육 실시.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의 차이점, 그리고 포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교육 받음
GUNS
►총기구매 연령 21세 이상으로 조정
SB 1100: Firearm sales to minors
총기구매 연령 21세 이상으로 조정. 라이플 또는 샷건 구매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정신 질환자 총기소지 금지
AB 1968: Mental health: firearms
정신건강 문제로 1년에 한 번 이상 관련 시설에 강제수용 기록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총기 소지를 영구금지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자 총기소지 금지
AB 3129: Firearms: prohibited persons
2019년 1월 이후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으로 경범죄 유죄판결 시 총기소지 영구금지
Featured image courtesy of Giammarco Boscaro on Unsplash
내용 출처: LA Times , ABC7 NEWS, 한국일보, 미주중앙일보 plus+news